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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승소사례 : 종중재산 처분과 관련된 소송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피고 X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일체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X의 형제들은 상속재산의 분배를 요구하며 X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가 아버지를 조상으로 모시는 종중을 만들기로 하고 X는 상속 재산 일체를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③ 그런데 X는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머지 상속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④ 종중원의 일원이자 X의 동생인 Y “X가 종중으로 상속재산을 소유권 이전하지 않아 종중원인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 X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위 사안에서 Y X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까? 답은아니다이다.

 

Y는 개인 명의로 X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중 명의로 소를 제기하거나 X를 제외한 나머지 종중원들이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인 종중원이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하거나 종중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44971)

  

만일 Y "만일 X가 종중으로 재산을 이전하였다면 이후 종중 재산의 분배를 통해 자신이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X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중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 어떠할 까.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분배한다는 결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일 Y "X의 채무불이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18959판결 등)

  

따라서 Y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도 청구할 수 없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