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6XX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TV를 수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대부업체입니다.
원고는 해외에 TV 수출 계약을 맺고 TV를 2천대 만들었는데 수출업체는 이 중 TV 1천2백대만 인수하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800대의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부업체인 피고에게 위 800대의 TV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렸습니다.
원고의 사업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피고는 위 800대의 TV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최저 매각금액을 1억 7천만원 정도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였고, 결국 4차 경매에서 위 TV는 86,500,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하자, 경매 절차에서의 피고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 등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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