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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경매를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6XX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TV를 수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대부업체입니다.

 

원고는 해외에 TV 수출 계약을 맺고 TV 2천대 만들었는데 수출업체는 이 중 TV 12백대만 인수하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800대의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부업체인 피고에게 위 800대의 TV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렸습니다.

 

원고의 사업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피고는 위 800대의 TV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최저 매각금액을 1 7천만원 정도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였고, 결국 4차 경매에서 위 TV 86,500,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하자, 경매 절차에서의 피고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 등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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