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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재건축이 실패하자 조합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XXX호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서울 00지구는 재건축 사업이 원할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당시 부지 소유자들이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하였던 재건축 부지가 경매되어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업부지 소유자들은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사업부지 소유자들은 사업 시행업무를 맡은 A사가 사업 시행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부지가 경매된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A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1) A사의 대출금에 관한 이자 지급 연체는 A사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2) 토지 소유자들이 본건 부지의 경매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3) 일부 지주들이 A사의 요청에 반하여 필요 서류들을 교부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4) 사업 지구 내 다른 소유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원할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A사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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