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7. 9. 12.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0XXX호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평택 화양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구하여 원고는 2년 뒤 1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비지 분양 용역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0억원의 청구를 하자 피고는
1) 위 약정은 피고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아직 본건 사업에서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았다.
2)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행각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는 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4) 본 계약은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다.
5) 이 사건 이행각서가 위조되었다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모두 대응하였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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