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8XXX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의 임차인이었습니다.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료 증액요구에 동의하지 않자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임차인이 토지 임대료를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사안의 내용
A는 임차인 X에게 2014. 12.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X는 위 토지위에서 인삼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5. 10. A는 부인 B와 이혼하면서 위 토지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B는 A와 X사이의 토지 임대차 계약상 토지 임대료가 너무 적다며 임대료를 증액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① B는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628조에 따라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와 X는 중간에 임대료를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A가 B와 이혼을 하면서 B의 사정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③위 임대차 계약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④임대차 기간이 7년으로 부당히 길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① 민법 제628조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야 한다. 2016. 1.1부터 같은 해 7. 1.사이의 이 사건 지가 변동률은 0.272%에 불과하다.
② 또한 X는 인근 다른 토지도 임차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임대료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③ A와 X사이에 임대료를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나 이는 실제 면적을 측량한 결과 등기부상의 면적과 상이하여 감액을 하게 된 것이다.
④ 임대차 기간이 7년인 것은 인삼재배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리적으로 정한 것이다.
결론
위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임차인인 X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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