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상사, 행정

승소사례 : 해고무효확인소송 [1편]

-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Q)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A는 본인이 왜  해고를 당하였는지 이유도 모른채 좌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고민하면서 한참의 시간을 보낸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알고서 이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한다.

 

1.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란?

 

해고무효 확인의 소(민사소송)” 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이다.

 

2. ‘해고무효확인의 소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8(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  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다른 하나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6099 판결).

 

해고 통지를 받은 A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어떻게해야하는지 고민하다 한참의 시간을 보냈으므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실효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3.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의 신의칙이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반언의 원칙 : A B의 표시를 믿고, 이에 기하여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때에는, B는 후에 자기의 표시가 진실에 반()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원칙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권리의 행사가 저지된다는 원칙

  

- 해고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해고일부터 2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49004 판결)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1996. 3. 8. 선고 9551847 판결).

  

4.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해고가 정당한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202 판결).

  

5.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에 승소한 경우의 효력은?

 

 원직 복귀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의 효력은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 임금청구 :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본문에 따라 임금을 청구한다.

- 중간이익 공제 :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공제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18999 선고).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 동안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