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①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있거나,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승소하였고, 현재 의뢰인은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A는 B회사에 2007. 2. 21. 입사하여 2010년 경 팀장으로 승진하였다.
(2) B회사는 2011. 12. 28. C회사에 흡수되었다.
(3) C회사 상임이사(K)는 A에게 2011. 7. 29. 사표를 제출하면 D회사(SPC, 특수목적법인)에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A는 안정적인 C회사에서 퇴직하는 대가로 X억원을 요구하자 '없던 이이기로 하자’고 하였다.
(4) C회사 사장(L)은 2011. 8. 1. A에게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빨리 결론을 내리라’는 취지로 이직을 독촉하였다.
(5) L은 A에게 ‘D회사는 안정적인 준공기업에 가까운 회사이고, D회사의 사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내가 보호하지 않겠느냐,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시불이행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6) A는 2011. 8. 3. D회사의 사장과 만나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후, C회사가 A에 대하여 의원면직 발령을 하여 퇴사였다.
(7) A는 2011. 8. 9. D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8) D회사는 2011. 11. 9. 수습기간을 3개월 초과하기 전에 원고의 업무능력부족을 이유로 해고통보하였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라는 법리에 입각하여 A의 사직서제출을 해고로 판단하고, 'A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C회사와의 근로관계가 합의종료되었다‘고 판단한 2심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대법원 2014. 4. 24.선고 2013다70958판결, 2002. 7. 26. 선고 2002다19292 판결 등)
'민사, 상사,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소사례 : 공유물 분할소송 (0) | 2017.04.13 |
---|---|
승소사례 : 종중재산 처분과 관련된 소송 (0) | 2017.04.12 |
승소사례 : 아파트 분양대금 추심금 소송 (2) | 2017.04.11 |
승소사례 : 해고무효확인소송 [1편] (0) | 2017.04.09 |
독점수입과 병행수입 (0) | 2017.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