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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6.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5883 소송에서 원고 38명을 대리하여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소영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식보조비, 상여금, 여비교통비,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시간과는 상관 없이 미리 정해진 액수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박소영 변호사의 적극적 입증으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 소송으로 피고의 소속 직원이었던 원고 38인은 최고 2천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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