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박소영 변호사는 2015. 2. 6.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68XX호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침출수 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저장탱크 보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A사와 B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A, B사와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산재/근로보험에 필히 가입을 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A, B사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산재/근로보험료"도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 B는 산재 및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 법리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류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3항)
또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3.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1)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책정되어 원고가 A, B사에 이를 지급한 사실, 2) A, B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3)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업주로서 산재 및 고용보험의 가입의무 및 지급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론
원고가 A, B를 대신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A, B 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산재 및 고용보험료만큼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일한 금액을 손해 보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 상당액의 청구에 대하여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민사, 상사,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운전 번호 양도 취소 (0) | 2017.06.23 |
---|---|
승소사례 :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0) | 2017.06.10 |
승소사례 : 물품대금을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경우 물품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 (0) | 2017.05.14 |
승소사례 : 잘못된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 직원의 책임 (0) | 2017.05.11 |
승소사례 : 선박 및 특허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 (0) | 2017.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