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약 15억 상당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긴 재판을 거쳐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냉동수산물 국내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한 유통회사입니다. A는 원고의 영업과장으로 수산물 판매업무, 거래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는 A의 담당아래 2009년 8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피고에게 냉동수산물을 매도하여 왔는데, 피고는 A의 요청에 따라 B, C 등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A는 2013. 12. 5.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000 사건에서 A가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이를 취득하여 8천6백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받았으므로 15억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A의 요청에 따라 B, C 등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고, 설령 정당한 수령권자에 대한 변제가 아니더라도 원고가 그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A는 원고의 영업과장으로서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입출금 업무를 해왔고,
- A의 업무형태를 원고가 묵인하고 있었던 점
- 설령 A가 횡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A의 사용자인 원고가 져야 하고, 피고에게 그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점
- 다른 거래처들도 B, C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해온 점
등의 사유를 들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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