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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대리운전 번호 양도 취소

-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640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대리운전 번호인 1661-XXXX의 투자자 들입니다.

 

A는 원고들에게 1661-XXXX번을 유명한 대리운전 번호로 키우겠다. 투자 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 주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7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위 1661-XXXX번호를 B에게 약 3억 5천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A는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고소 대리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B를 상대로 사새행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해행위 이후에 원고의 채권이 발생

 - 사해행위 당시 원고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원고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A는 무자력 여부.

 -  원고는 A가 6억 7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우리 은행에 1억 7천만원 상당의 보증 채무가 있었으나 A명의로 된 재산이 없음을 입증했다

 

3) 사해 행위 및 사해 의사의 존재

-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1661-XXXX전화 사용권을 B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다.

- B는 전화번호 양도 당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 가액배상

- 전화가입계약은 지명채권이다.

- 최초 A는 1661-XXXX번호에 대하여 엘지 유플러스와 전화가입계약을 하였다. A는 B는 전화사용권 양도계약을 한 뒤 B는 엘지유플러스와의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온세 텔레콤과 사이에 새로운 전화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A와 B사이의 전화사용권 양도계약을 취소하더가도 엘지유플러스에 가졌던 전화사용권 계약이 취소된다고 할 수 없고, 온세 텔레콤은 전화 가입명의자를 A에서 B로 변경하는 것을 승낙할 의무가 없다.

- 따라서 가액 배상을 해야 한다.

 

5) 가액배상의 범위

- B는 전화사용권 양도를 조건으로 3억7천만원을 A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위 계약이 전화사용권의 가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전화사용권의 공동 담보가액은 3억 7천만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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