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합XX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법인의 주주인 의뢰인이 법인을 상대로 회계관련 서류들을 요청하였으나 법인이 이를 거절하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위한 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주주가 열람할 수 있는 회계 관련 서류로서 "채무자 명의의 법인통장 거래내역,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임,직원의 급여 대장"등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자 명의의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법인의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측정할 중요한 자료이나 그 확보가 어렵고, 법원에서 위부분의 열람, 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사건에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본건 가처분에서 법인 통장 거래내역과 이사의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함으로써 법인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판단할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할 것입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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