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05.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62XX 대여금 사건(반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의 쟁점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부인인 X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 1억원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소원고는 위 금원은 반소피고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소피고는 위 금원은
1) 반소피고의 전대표이사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거나
2) 설령 반소피고에게 지급된 돈이라 하더라도 이는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금원은 피고 회사에 지급된 돈이며 그 명목은 대여금이라는 것을 주식 지분비율, 피고 회사의 자금 흐름 등을 통해 입증하여 반소 청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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