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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 메일에 기재한 특정인의 비위사실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아래는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였던 사건입니다(이해의 편의를 위해 내용을 조금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X는 다국적 기업 A의 싱가폴 지사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당시 면접담당관은 X의 아시아지부 사장인 James(가명)였습니다. James X에게 다국적 기업 A의 한국지사인 A Korea”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A Korea에서 근무하며 A Korea의 대표이사 Y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면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X는 다국적 기업 A A Korea에 사내 정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국적 기업 A의 아시아지부 사장은 James, 부사장은 Steve(가명)였는데, A Korea의 한국 대표 Y Steve쪽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지부 사장 James는 아시아지부 부사장 Steve를 견제하고 있었고, 이에 James Steve가 심은 A Korea의 대표이사 Y의 비리가 있는지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X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X A Korea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X A Korea에서 회계 담당자 Z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Z X에게 1) Y가 회계부정을 눈감아 달라며 Z에게 연봉 15% 인상을 제안하였고, 2) 계약서상 일자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Z 1), 2) 모두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X Z가 알려준 내용을 영어 이메일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Z에게 읽어보라고 한 뒤 James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X James와 화상회의를 하였는데, 이 때 Z도 화상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다국적 기업 A의 아시아지부에서 사장 James와 부사장 Steve의 권력 싸움은 부사장인 Steve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Steve쪽 사람인 A Korea의 대표이사 Y의 입지는 공고해졌습니다. 반면 Jame쪽 사람으로 알려진 의뢰인 X A Korea에서 입지를 잃었고, 결국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X는 사직을 하면서 A Korea에서 쓰던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회사측에 알려주고 나왔습니다. X는 사직하기 전 James에 보낸 이메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Y는 이메일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X가 싱가폴 지사에 자신의 비리 행위를 보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Y X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Y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적도, 날짜를 소급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는데, X가 자신을 비방하였고, 그 목적은 A Korea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X Z가 사실을 밝혀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Z A Korea에 계속 남아 있었으므로 Y쪽 편을 들었습니다.

Z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1) 나는 Y로부터 15% 연봉 인상을 제안 받은 적이 있으나 회계부정을 대가로 한 것은 아니었다.

2) Y는 날짜를 소급한 계약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3) X가 나에게 영문 이메일을 읽어보라고 한 적이 없다.

4) 나는 X James와 함께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으나 Y의 비리행위에 대하여 대화한 적이 없다. 당시 화상회의는 James의 한국 방문을 위한 일정 조정에 관한 것이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직장 상사에 대한 업무 보고 차원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X James에게 보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될 경우, Y의 주장처럼 X Y를 몰아내기 위해 허위보고를 했다고 판단되어 위 보고는 업무보고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X James에게 보고한 내용이나 X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X James에게 협조를 구했는데, James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James X가 다국적 기업 A의 싱가폴 지사에 고용된 사람이며, X가 맡은 임무 중에 A Korea의 사내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싱가폴 지사에 보고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의 진술서를 써 주었습니다.

 

또한 X James와 모바일 메신저인 WhatsApp(카카오톡과 유사함)으로 대화한 내용을 캡처하였습니다. X James의 대화 내용에는 X, Z, James의 화상회의 이후 비리를 보고해 준 Z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해달라.”, “우리는 Z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붙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Z의 진술은 James X의 대화내용과 배치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의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Z가 비리를 제보한 것이 아니면 James가 X에게 “Z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 “우리는 Z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
  • 이 문자는 X, Z, James의 3자 화상회의 직후에 보낸 문자이다.
  • Z도 X, Z, James의 3자 회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James Z가 적극적으로 X를 돕지는 않았지만 X의 주장 내용이 어느 정도 까지는 진실일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되었고, 결국 X는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한 Y, Z와 X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James 때문에 힘들게 풀어나간 사건입니다X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세히 사실을 설명하고, Z James의 진술에서 부분적으로는 X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문자 대화가 X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점 등을 인정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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