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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표이사 법인 카드 사적 사용과 업무상 배임(인천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법인 대표이사의 법인 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건을 여러 건 처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처리한 사건은 주주나 이사 들이 법인 대표이사를 고소하는 사건인 것도 있고, 고소된 대표이사를 변호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주주들의 요청으로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자진 사퇴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법인 카드의 사적인 사용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의 투자자이자 주주의 입장에서 주식회사에 요청하여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이를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상법 제466조)의 일환으로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업무상 횡령을 밝혀낸 사례는 1) 자녀의 학원비 지급, 2) 집에서 사용하는 프린터 등을 구입, 3) 해외 출장의 기회에 면세점에서 시계 구입, 4) 부모님과 친인척들과의 식사에 법인 카드 사용, 5) 가족 여행에 사용될 비행기 티켓을 법인 카드로 구입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즉 막연히 용도가 의심된다거나 사용목적이 부당하게 보인다는 의심만으로는 카드 사용자를 업무상 배임, 사용 목적이 부당하게 보인다, 금액이 많다 등의 의심만으로는 카드 사용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카드 사용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8870, 판결
 
甲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乙과 丙이 공모하여, 위 乙이 丙으로부터 교부받은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81회에 걸쳐 총 45,188,264원 상당을 유흥주점 등에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甲 회사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은행 기프트카드 1,500만 원어치를 丙으로부터 교부받아 명절 선물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인카드와 기프트카드는 甲 회사의 대주주인 丁 회사의 대표이사 겸 甲 회사의 이사로서 甲 회사의 최고경영권을 행사하던 乙에게 접대비(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甲 회사에서는 접대비에 관하여 접대비 항목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을 뿐 그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대표이사 등에게 접대비 등을 사용한 이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위 乙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乙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乙이 위 접대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甲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만연히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乙의 업무와 접대비 사용권한 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행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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