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국내 회사 A와 외국회사 B가 베트남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MOU를 작성하였습니다.
외국 B사는 A사에 투자를 하고, A사는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B사와 함께 베트남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조인트 벤처 설립의 목적은 A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베트남 시장 개척입니다. A사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A사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한 외국의 B사는 A사와 함께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사간의 협업을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MOU작성을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향후 구체적인 계약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특정 조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MOU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MOU의 목적
- 각 당사자의 의무조항
- 대략적인 사업의 단계 및 시한
- 비밀유지조항
- 분쟁해결 방법
MOU는 이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본 계약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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