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

유튜브 편집자 및 출연자와의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케이앤피 업무사례 유튜브 편집자 및 출연자와의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화장품 회사 A를 위해 A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동영상과 관련하여 동영상을 편집자와 동영상에 출연 모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튜브 편집자의 경우에는

  • 삽입되는 자막(폰트)이나 사진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고
  • 편집 과정에 시청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자막이나 사진이 없어야 하며,
  • 저작권 침해 등의 분쟁이 일어난 경우 편집자가 즉시 대응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적재산권, 명예훼손 침해 방지가 중요합니다.

 

유튜브 출연자의 경우에는

  • 리허설이나 대본 리딩 등 준비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 의뢰인과 동일 유사 품목을 취급하는 경쟁사에 출연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 대외적으로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제품의 신뢰를 훼손시킬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등

출연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