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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입한 물건의 하자와 오퍼상의 제품 검수 의무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XXX 사건에서 무역대리업(오퍼상) 업무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퍼상으로서 목재 수입을 원하는 국내 업체 주식회사 Y에게 말레이시아 목재 회사 Z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XY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항목이 검수대행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YZ로부터 목재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Z가 공급한 목재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Y‘XY로부터 검수대행료를 받았으므로 목재를 검수할 의무가 있는데, 검수를 하지 않고 목재를 수입하여 Y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XY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X가 세금계산서에 검수대행료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X에게 검수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실은 수수료이다.

2)     X의 고객들이 X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관세를 결정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X에게 수수료를 검수대행료로 표시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3)     XY에게 발행한 펌 오퍼(Firm Offer)에는 “Buyer’s Inspec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Y는 소송이 시작하기 전 X에게 목재의 검수를 요구한 적이 없다.

5)     만일 Y가 지급하는 금액이 검수료라면 그 금액은 지나치게 적다.

6)     X는 하자 발견 이후 말레이시아 Z사 직원을 한국으로 불러, 해결책을 모색하고, X의 담당자가 말레이시아를 3차례 방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X에게는 수입물품의 검수의무가 없으며, X는 오퍼상으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X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X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법원은 X는 계약상 물품의 검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퍼상은 중개인으로서 상법에 의하더라도 중개인은 결약서 교부의무, 장부 작성의무 등이 있으나 물건의 검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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