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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할부 매매와 제소전 화해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기계 할부판매 계에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였고, 제소전 화해에 기해 매도인은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안을 조금 각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내용

주식회사 X(매도인)은 무인 키오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Y(매수인)은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Y의 가맹점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Y는 X로부터 무인 키오스크 150대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6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X는 5년 동안 무인 키오스크에 대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유지보수를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조치

 

주식회사 X는 법무법인 케이앤피에 계약서 작성 및 Y가 할부 대금을 전부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Y의 보호책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제소전 화해를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 할부 계약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계약으로 한다.
  • Y는 X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다.
  • X는 계약금을 지급받는 즉시 Y의 가맹점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해 주며, 다음 달부터 할부요금과 유지보수비를 지급한다.
  • Y가 2개월 이상 대금 지급을 연체한 경우, X는 Y에게 잔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
  • Y가 2개월 이상 대금 지급을 연체한 경우, X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Y는 즉시 무인 키오스크를 X에게 반환한다.
  • Y가 무인키오스를 X에게 인도한 경우, Y는 그동안 X에게  지급한 할부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소전 화해의 결과

 

Y는 약 3년간 할부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사업의 어려움으로 X에게 할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X는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무인 키오스크를 신속히 회수하여 올 수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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