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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주식양도 금지

어느 날 건설회사 X의 대표이사 A씨가 나를 찾아왔다.

 

"제가 회사를 세우면서 가까운 지인인 B, C에게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주주는 저(A), B, C 3인입니다그런데 최근 B, C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나름 건실한 회사이거든요. B, C가 저희 회사 주식을 팔까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희 회사 주주가 되어 경영권 간섭을 하는 것이 싫거든요. (A), B, C 셋이서 주주간에 "B, C"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말라는 계약을 맺고 싶은데 어떨까요?"

 

"주주간에 주식양도 금지 특약을 맺고, 만일 'B C 특약을 어기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그 양도는 무효다.'라고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런 계약을 맺어도 B C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X회사는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B C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주주간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네요."

 

"주주사이에 주식양도 금지를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X사의 정관을 개정해서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이사회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B C는 임의로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런데 이사회는 어떤가요? 사장님에게 협조적인가요?"

", 대표이사는 저이고 그 밖에 사내 이사가 2명 더 있는데 이사들은 모두 저에게 협조적입니다."

 

"다행이네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300주라고 하고 모든 주주가 출속하였다면 몇 표의 찬성을 얻어야 정관 개정이 가능할까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니까 200주겠지요."

 

"찬성 주식수를 모두 합치면 200주니까 전체 발행주식의 1/3 100표를 이상 얻었네요. 그럼 통과지요. 만약에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가 210주라면요."

"출석한 주주의 2/3이상 찬성해야 하니까 최소 찬성표가 140표 이상이어야 하고 이것은 전체 주식수의 1/3 100표 이상이네요. 이것도 통과네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 합계가 150주면요?"

"찬성표가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이어야 하니까 100표 이상이어야 하네요. 그리고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1/3 100표이니까 이때도 통과네요."

 

"혹시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면 주식의 2/3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주총회에 모든 주주가 출석하여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출석한 주주의 주식 2/3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하니까 저나 저를 지지하는 세력의 주식이 2/3가 되어야 겠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관을 개정하면 그 내용이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등기부에 공시되니까 B, C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회사는 주식양도의 효력을 부인하고, 주식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회에서 주식 양도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못하게 되면 B, C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 양도를 못하나요?"

 

"이사회가 주식양도 승인을 거부하면 B C는 회사에 주식을 매도할 사람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회사에 직접 자신의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그 주식의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은 합의로 결정하게 될 것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적정 가격을 선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

 

주식 양도 제한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을 맺는 경우도 있고, 정관에 '주식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주간 약정은 일부 주주가 그 약정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회사는 그 제3자를 새로운 주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양도를 제한하려면 정관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이다. 


관련 법령
 

 

상법
335(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다만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제335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3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②제374조의2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374조의2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22항 내지 제4335조의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33(정관변경의 방법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