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상담 및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특정한 조건에서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사주는 내용의 계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상당수가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됨에도, 기업이나 투자자 모두 이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상법상 상환주식(상법 제345조)와는 다른 것입니다.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전제
- X는 돈이 많은 투자자입니다.
- A기업의 대표이사 Y는 X를 알게 되었고, X는 A기업의 미래를 좋게 보아 A기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Y는 A기업이 X에게 신주를 발행하도록 하여 X를 A기업의 10% 지분권자 되도록 하고, 주식 대금은 10억 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X는 Y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으나 A기업에 장기간 투자할 생각은 없었고, 5년 뒤에 10억원을 찾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 X의 뜻을 알아차린 Y는 X에게 "Y가 원하는 경우 A기업이 5년 뒤 Y의 주식을 20억원에 다시 사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A기업과 X사이에는 이러한 내용의 투자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5년 뒤 X는 A기업의 주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A기업을 상대로 "투자 계약서에 따라 내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A기업은 자금의 여유가 없었으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마련하려 합니다.
- A기업은 X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고 X에게 20억원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다른 주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에게 "향후 투자자의 주식을 인수해 주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
A기업이 Y로부터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은 자기 주식 취득에 해당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면 1) 배당가능이익 범내에서 취득하여야 하고, 2)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3) 주주들로부터 주주의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Y는 X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투자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A기업과 X사이의 투자계약은 다른 주주들과 달리 X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다양한 방법의 투자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나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위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 싶어 한다면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대표이사가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 투자계약서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에서 X의 주식을 인수하는 주체가 A기업이 아닌 Y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Y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계약이 일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Y가 X의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싶다면 이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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