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결론

 

많은 기업들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견근로 업종이 운전기사, 건물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등입니다.

 

그런데 동일인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 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파견받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무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

 

직접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하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파견대상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위와 같은 근로자 파견기간은 특별한 사정(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법 제6조제1항).

       --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업고,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 단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법 제6조 제3항),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가 없습니다.

 

2.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를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2항).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법 제6조 제4항 제1호)을 경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3.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근로자를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2항).

이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4항 제2호).

이 기간을 경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4. 근로자 파견 금지업무도 있습니다(법 제5조제3항,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

 

이러한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6.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7.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직접고용의 예외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용사업주 회생, 파산절차 도산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임금을 지급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법 제6조의2 제2항)에는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 케이앤피

법무법인 케이앤피 는 기업자문, 기업관련 민사, 행정사건, 기업관련 형사사건, 국제계약, 국제소송,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인천 송도에 위치한

kimn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