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사안
- A회사(카드회사)의 '장기성과 인센티브 운영규정'에는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로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X는 A회사의 임원으로 있다가 2020. 1.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 A회사는 2020. 8.경 평가보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성과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평가보상위원회에서는 X를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X가 2020. 1.경 임원직에서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A회사의 입장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한 X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X의 경쟁사 이직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A회사의 입장입니다.
반면 X는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은 A회사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22. 12. 16. 선고 2022나2028421 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A회사가 X를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 지급방법과 지급조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특히 장기성과급은 기본적으로 임원 개인의 업무실적보다는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와 연동된 성과급이라는 점에서 다른 성과급에 비해 재량의 여지가 더욱 크다
- A회사가 운영하는 장기성과급 제도는 임원들이 높은 성과보상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행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기성과급을 수년간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건전한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
- 장기성과급의 성격, 장기성과급 제도의 취지, 관련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장기성과급은 평가보상위원회의 지급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 성과급이라고 보기 어렵고, A회사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장기성과급 지급 여부, 미지급 또는 감액 사유 등 지급조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X는 전략영업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A회상,; 마케팅과 영업전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퇴직 직전에는 미등기 임원들 중 경영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최고위급 임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X는 퇴직 후 약 4개월 만에 경쟁사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영입되어 A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X가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나 지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X는 경쟁사에서 마케팅본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 영업전략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견해
위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운영규정에 단 "회사를 퇴직하고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 1년이라는 기간을 좀더 넓게 잡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과 회사가 동종업계 전직금지 약정을 한 경우, 1년의 기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2년간의 전직금지 약정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센티브 운영규정에 위에서 말한 인센티브 지급제한 규정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러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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