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당사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임에도 법인사업자처럼 당사자를 표시하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1. 법인사업자
가. 계약서 서두
- 주식회사 ABC(법인등록번호:000, 이하 'ABC'라 한다)와 주식회사 DEF(법인등록번호:000, 이하 'DEF'라 한다)는 ...
- 주식회사 ABC(사업자등록번호:000, 이하 'ABC'라 한다)와 주식회사 DEF(사업자등록번호000, 이하 'DEF'라 한다)는...
나. 계약서 마지막
주식회사 ABC(법인등록번호 000,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000)
서울특별시 000,
대표이사 000(인)
주식회사 DEF(법인등록번호 000,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000)
서울특별시 000
대표이사 000(인)
위와 같이 회사 옆에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이유는 같은 이름의 법인이 여러 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두 회사 모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가. 설명
법인은 그 자체로 법인격을 갖으므로, 사업자등록증에 나온 상호가 곧 법인의 이름이고, 계약의 당사자를 표시할 때에는 상호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의 주체는 개인이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가 아닙니다. 계약의 주체 이름은
나. 계약서 서두
- 김갑동(주민등록번호:000)와 주식회사 DEF(법인등록번호:000, 이하 'DEF'라 한다)는
- 김갑동(사업자등록번호:000)와 주식회사 DEF(사업자등록번호000, 이하 'DEF'라 한다)는
이와 같이 반드시 사람 이름을 표시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상호가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로 표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를 계약서상 당사자로 표시할 때 상호가 아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어색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개인사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김갑동(사업자등록번호:000, 개인사업자 상호 ABC, 이하 'ABC'라 한다.)와 주식회사 DEF(사업자등록번호000, 이하 'DEF'라 한다)는
다. 계약서 마지막
ABC(주민등록번호 0000,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000)
상호: 000
서울특별시 000
주식회사 DEF(법인등록번호 000,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000)
서울특별시 000
대표이사 000(인)
ABC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 DEF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ABC, DEF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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