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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포괄적 주식교환은 합병과 유사하므로 증여세 계산할 때도 합병에 관한 규정 적용해야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甲회사(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 甲회사는 2005. 12. 20. 乙회사와 “乙회사가 甲회사의 총 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甲회사의 주주들에게 甲회사의 주식 1주당 乙회사의 주식 36.4625주를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
  • 乙회사는 2006. 2. 27. 위 교환계약에 따라 甲회사의 주주인 원고에게 乙회사의 신주 1,099,344주를 배정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후 삼성세무서장(피고 과세관청)에게 甲회사의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甲회사의 주가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된 결과 원고가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약 157억 원으로 산정하고 약 120억 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음
  •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ㆍ후 가액’을 산정할 때 주식의 평가에 관한 일반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이하 ‘합병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판결

  •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근거규정(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현 제42조의2)에 직접 대응하는 위임규정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2항 (나)목(이하 이 사건 (나)목 => 현 32조의2 1항 2호)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이 사건 (나)목은 변동 전ㆍ후 가액의 차이를 평가차액으로 정하면서도, 그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그 ‘가액’과 이를 기초로 한 평가차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증권거래법 등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합병규정은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을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로 앞당기는 등 합병법인의 평가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이익 산정 시 합병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야 함

 

4. 설명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완전모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은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를 배정받아 지주회사 관계를 창설하는 상법상 제도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두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 교환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완전자회사 주식 가치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되거 나 완전모회사 주식가치가 과소평가되어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에게 유리하게 교환비율이 정해지면 완전모회사가 될 주주의 부가 완전자회사가 될 주주에게 무상으 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종래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근거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임을 명확히 하였으나(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데 적용할 근거법령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법원 이 판결을 통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데 적용할 근거법령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속및증여세법
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및증여세법 시행령
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42조의2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28, 29, 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변동 전 가액
법 제42조의2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28(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2016. 2. 5., 2019. 2. 12.>
1. 법인세법 시행령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2조의2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6. 2.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2.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2. 5.>
1. 3항제1호의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2. 3항제2호의 경우: 3억원
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4. 12. 31.,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6. 2. 5., 2017. 2. 7.>
1.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3항제1호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1998. 12. 31., 1999. 12. 31., 2003. 12. 30., 2004. 12. 31., 2016. 2. 5., 2017. 2. 7.>
6항을 적용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16. 2. 5., 2017. 2. 7.>
[제목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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