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금융자동화기기 생산업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접근성 지침 등 의무화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안의 전제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각종 고시, 지침,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었습니다.
- 금융자동화기기(ATM기기 등):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 무인정보단말기: 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 지침
- 공공단말기(영화관이나 지하철의 매표기기 등): 공공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무인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 웹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생활용품 :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이 중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에대해 관련 제공자 및 행위자로 하여금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년 7월 27일)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단계적시행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적용대상 무인정보단말기
- 적용대상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이하 ‘고시’)」중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란?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제17조 관련)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 | 무인정보단말기 | 무인민원발급기 | o 무인민원발급기(행정, 법원, 교육 등) o 기타 국가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
무인증명발매기 | o 무인학사증명발급기(대학교) | ||
금융자동화기기 | o CD/ATM기 o 공과금 수납 무인자동화기기 o 환전 무인자동화기기기 o AI 카드 발매 무인자동화기기 o 기타 금융권에서 설치·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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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권기 | o 고속철도(KTX, SRT) 및 광역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무인발권기 o 도시철도* 무인발권기(1회용발권기, 정산기, 포토카드, 교통카드 등) ※ (도시철도 유형) 전철, 공항철도, 경전철 등 o 고속·시외버스 무인발매기 o 국내·국제선 여객선 무인발매기 o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자 조작에 따라 승차권 등을 발권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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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유기 | o 셀프주유소 무인주유기 o 전기충전소 무인충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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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체크인 | o 국내·국제선 항공/여객선 셀프체크인 o 무인숙박업소 셀프체크인 o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셀프체크인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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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매기 | o 공연장(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무인발매기 o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발급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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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처방전발매기 | o 무인처방전발매기, 무인진료비수납기 o 기타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자가 조작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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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문기 | o 음식(요식업, 커피, 피자, 패스트푸드, 구내식당 등) 무인주문기 o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자판기 o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요식업 등에서 주문·결제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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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용자 인증기 | o 무인매장(편의점, 스터디카페 등) 출입 사용자 인증 무인정보단말기 ※ 본인확인(간편인증 등, 카드인증, 바이오인증 등) o 공공시설 사용자 인증 무인정보단말기 o 기타 본인확인 및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조작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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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결제기 | o 무인판매점(편의점, 중고휴대폰, 아이스크림할인점 등) 무인결제기 o 대형할인점 등에서 구매물품에 대한 무인결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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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차정산기 | o 무인주차정산기, 무인주차계산기 | ||
무인도서대여반납기 | o 무인도서대여반납기(도서관 등) | ||
종합정보시스템 | o 종합안내 키오스크(정부·공공청사, 박물관·미술관 등) o 관광안내 키오스크(중앙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 o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정보 제공 무인정보 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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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시스템 | o 길 안내 시스템(버스, 지하철, 공공시설 등) | ||
기타 | o 터치 스크린 기반의 무인정보단말기 ※ 사물함, 충전기 등 |
- 적용시기
[별표 6]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 제2항 관련)
단계적 범위 제공자
1.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나. 법 제3조에서 정한 교육기관
다. 법 제3조에서 정한 이동 및 교통시설 등
라. 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등
마. 법 제3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소유재산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바.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기관
2. 2024년 7월 28일부터 적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문화․예술사업자
나. 법 제3조에서 정한 복지시설 등
다. 법 제3조에서 정한 사용자 중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3. 2025년 1월 28일부터 적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 활동과 관련된 사업자
나. 법 제3조에서 정한 체육과 관련된 시설
다. 법 제3조에서 정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 경과조치
2023년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 : 2026년 1월 28일까지
각 단계별 적용 대상기관 중, 2023년 1월 28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응용소프트웨어의 경우도 2026년 1월 28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 응용소프트웨어의 정의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그 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별표 7]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제14조 제10항관련) 단계적 범위 행위자 등
1. 2023년 7월 28일부터 적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나. 법 제3조에서 정한 교육기관
다. 법 제3조에서 정한 이동 및 교통시설 등
라. 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등
2.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복지시설 등
나. 법 제3조에서 정한 사용자 중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3. 2024년 7월 28일부터 적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문화․예술사업자
나.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 활동과 관련된 사업자
다. 법 제3조에서 정한 체육과 관련된 시설
라. 법 제3조에서 정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 행위자 등이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2제2항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의 준수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시 장애인이 구매 및 설치 전에 접근성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시 장애인이 설치 및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맞는 설명 정보의 제공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시 장애인이 설치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어, 문자 등을 통해 의사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음성명령 기능의 지원
- 경과조치
2023년 1월 28일 이전에 배포된 응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각 적용일부터 6개월 이내
2023년 1월 28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응용소프트웨어: 각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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