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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결론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아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1.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됨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4인이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류정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위 별표를 보면, 4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4인 이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주요내용(모든 내용이 아님)을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당해고 등의 제한 미적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러한 부당 해고 등을 당한 사람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법 제28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미적용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법 제24조 제1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합니다(법 제24조 제2항).

 

그런데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미적용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법 제27조 제1항),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27조 제2항). 

 

그런데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의 예고(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휴업수당 미적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그런데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 미적용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0조 제1항), 1일 근로시간은 효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제50조 제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미적용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법 제56조 제1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법 제56조 제2항),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기 사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법 제56조 제3항).

 

그런데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법 제60조 제1항),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법 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25일 한도로 주어야 하고(법 제60조 제3항), 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법 제60조 제5항)

 

그런데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나2045702판결에서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 취업규칙의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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