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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관세법위반(밀수)과 세금 등

관세법 위반 사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세금 등 금전 문제이다.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는 가가 더 큰 관심사인 것이다.

 

밀수범죄에 있어서의 세금 등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관세 - 세관에서는 밀수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되지 않는다. (허위신고(예컨대 언더밸류)의 경우에는 관세에  40% 가산세를 부가한다.)

 

2. 부가세 - 밀수의 경우는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을 것이지만 언더밸류의 경우 가산세 40%가 더해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3. 몰수 및 추징

세관이 밀수품에 관세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밀수품에 대하여 몰수와 추징을 하기 때문이다. 밀수품이 압수되면 몰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밀수품이 국내에 유통이 된다면 밀수품의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된다. 만일 사업을 하면서 3년 동안 10억원의 물건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였다면 10억원을 추징 당해야 하는 것이다.

 

추징금은 공범들 사이에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되게 되면 법인과 법인 대표자가 기소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에게 동일한 액수의 추징이 선고되는데 위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과 대표자 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4. 벌금

1회 밀수한 물품이 2억 이상이 되면(여러번 수입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6조 제6항에 의해 밀수한 물품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필요적 병과로서 법원에서는 재량이 없다. 따라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동시에 벌금형도 선고받는다. 2억원 가량의 물품을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시켰다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형과 더불어 4억원 상당의 벌금, 2억원 상당의 추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된다. 1일 50,000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세법 위반 같은 경우 수십억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1일 환산금액을 많이 높여 준다. 그러나 형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1회 밀수한 물품이 2억 미만일 때에는 관세법 2756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다.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는 법원의 재량이다. 따라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나 죄질이 불량하면 벌금형도 병과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형벌은 벌금이다. 법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