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횡령죄와 가장납입 횡령죄와 가장납입 #1. 예식장을 경영하다가 대표이사에서 쫓겨난 의뢰인 A씨가 나에게 찾아왔다. “ 주주들이 저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나는 횡령죄가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법인 계좌를 보아야 하니 법인 계좌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A씨는 이전에 대표이사직에 있을 때 출력해 놓은 법인 계좌를 가지고 나에게 다시 찾아왔다. 나는 법인 등기부도 확인하였다. 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이었다. 아니 어쩌다가 대표직에서 쫓겨났나요? A씨는 다시 한숨을 쉬며 이야기 했다. “예식장 영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지요. 주식을 판 대금은 모두 예식장 운영에 사용했어요. 그런데 주주들과 마찰이 생겼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저를 해임하였습니다.” 나는 법인 통장을 보며 이야기 했.. 더보기 수출입대금 지급, 수령과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해외수출기업이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면서 그 대금을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X사는 컴퓨터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이다. X사는 미국의 Y사에 컴퓨터 부품을 수출한다. 그런데 X사는 수출대금 지급을 Y사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Y Korea라는 법인으로부터 받는다. 이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입기업이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면서 국내 법인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는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 아닌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 더보기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환사채 발행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보다 요건이 덜 엄격하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쉽다. 우선 회사 정관에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제3자에게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상법 제513조 제3항) 만일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를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513조 1항)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주주는 전환사채를 우선 배정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는 신주발행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대.. 더보기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기업자문을 하다보면 경영권 방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대표이사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 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주식 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신주 배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하여야 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 회사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1) 정관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단다(상법 제418조 제2항) 따라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법원 2009. 1. 30.선고 2008다50776판결은 .. 더보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의 유의사항(1) - 돈 없이 주식회사를 세우는 문제점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 설립은 생각보다 쉽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을 찾아가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 자본금의 최소 제한도 없다. 즉 자본금이 100원짜리 회사도 쉽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법인이 큰 것으로 보이길 원하기 때문에 보통은 1천만원 이상의 법인을 세운다. 문제는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회사를 세우는 것에 있다. 자본금 1억원 짜리 회사를 세우는데 1억원을 어딘가에서 차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후 주금 납입증명을 받고, 즉시 위 1억원을 회사에서 인출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는 것이다.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 더보기 국제 변호사 단체 가입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케이앤피(K&P)의 대표변호사 김태진입니다. 저희는 인천에 있는 기업자문 및 기업사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로펌입니다. 2014. 11. 저희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로펌 연합인 ADVOC에 가입하였습니다. ADVOC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로펌들을 엄선하여 만들어진 연합체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64개국에 회원사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의 국제 비즈니스를 돕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4. 9. 아시아지부 부회장의 실사 및 인터뷰, 2014. 11. 7. 오스트레일리아 Perth에서 개최된 아시아지부 총회를 거쳐 ADVOC가입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귀사의 국제업무를 저희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무법인 케이앤피를 통해 세.. 더보기 영문 계약서 NCNDA, IMFPA 작성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벨기에 A사와 한국 B사 사이의 중개인인 C사를 위하여 NCNDA, IMFPA(영문)를 작성하였습니다. 1. NCNDA Non-Circumvention, Non-Disclosure Agreement Seller와 Buyer사이를 중개인이 연결해 줄 경우 중개인이 Seller와 Buyer가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계약입니다. 2.IMFPA 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greement 중개인이 Seller나 Buyer로부터 거래 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계약입니다. - 변호사 김태진 더보기 협상,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미국 A사의 대리인으로서 한국의 I사와의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통해 A사와 I 사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협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지니스는 서로간의 존중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성사를 통해 양측이 만족할만한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처음 협상단계에서는 상호간에 의견이 달라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오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양보하게 됩니다. 협상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생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외국과 한국 사이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통하여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변호사 ..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