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투자 후 투자금 보호
(아래 사례는 필자가 상담한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A는 사업관계로 알게 된 B가 설립하는 주식회사 X에 투자를 하였다. A는 B로부터 “주식회사 X에 수익이 나면 반드시 배당을 해줄 것이고, A씨에게만 배당하고 다른 주주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A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X의 자본금은 5억원이었는데, A는 1억원을 투자하였고, B씨가 1억, B씨의 아들 C가 1억,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D가 2억원을 부담하였다. A, B, C, D는 모두 보통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X회사의 주주간 지분은 A(20%), B(20%), C(20%), D(40%)가 된다. 주식회사 X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여서, 사내이사는 B 1명만 두기로 하고, 감사는 선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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