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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운송, 물류

화물인도시점과 불법행위 책임 2편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FIO약정에 적부작업이 포함되는가? 선하증권의 Freight & Charge란에 F.I.O. BASIS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화물에 대한 선적, 적부 및 고박작업은 송하인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지시에 따른 하역업체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운송인이 적부 및 고박작업에 관여한 것은 송하인측의 하역업체들의 적부 작업 개시 전 각 선창에 배치할 화물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적부계획서를 하역업체에게 제공하고, 운송인의 일등항해사가 적부 및 고박작업의 수행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 밖에 없다. 이 경우 적부(화물을 배 안의 공간에 적정히 배치하는 것) 작업 과정에서 운송물이 손괴된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경우 F.I.O. BA.. 더보기
화물인도시점과 불법행위 책임 1편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선하증권 없이 보증장(Letter of Indemnity, L/I)를 받고 화물을 넘겨준 보세창고업자 또는 운송인의 책임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은 수입자의 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수입자가 결재 대금을 지급한 뒤에 수입자의 은행이 수입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수입자는 운송인 또는 보세창고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게 된다. 그런데 선하증권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는 창고 비용 등을 이유로 수입자가 빨리 화물을 회수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일 운송인이 화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수입자가 화물 선취보증장(Letter o.. 더보기
화물인도와 손해배상 2편 - 변호사 김태진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화물이 손괴된 경우 특히 하적을 하다가 물건이 손괴되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선하증권에 책임 제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어떠할까. 구체적 사안을 보자 1) 이사건 수입상 A는 포위딩업체 1주식회사에 해상 운송을 의뢰하였다. 2) 포워딩업체 1은 이스라엘 선사인 2회사에 실제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3) 한편 포워딩업체 1은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컨테이너화물집화소(Container Freight Station)을 운영하는 3주식회사와 화물의 선적을 위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의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4) 3주식회사는 컨테이너 작업을 4 물류에 의뢰하였다. 5) 4물류 소속 컨테이너기사는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던 중 인버터가 손상.. 더보기
화물인도와 손해배상 1편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Master D/O를 확인하고 화물을 인도하였는데 저보고 손해를 배상 하라니요? 보세창고업자 X는 중국 A법인이 보낸 냉동갈치 500박스를 포워딩(운송주선인) 업체인 B를 통해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Y물산은 갈치 500박스를 포워딩업체인 B로부터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elivery Order, Master D/O)를 교부 받아 X에게 제시하였고, X는 별다른 의심 없이 Z에게 갈치 500박스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A는 X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며 냉동갈치 대금을 Z물산이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냉동갈치를 가져가겠다고 했다. X는 이미 Y물산에 냉동갈치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A에게는 냉동갈치를 양도할 수 없다고 했다. A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