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김태진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화물이 손괴된 경우 특히 하적을 하다가 물건이 손괴되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선하증권에 책임 제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어떠할까.
구체적 사안을 보자
2) 포워딩업체 1은 이스라엘 선사인 2회사에 실제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3) 한편 포워딩업체 1은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컨테이너화물집화소(Container Freight Station)을 운영하는 3주식회사와 화물의 선적을 위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의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4) 3주식회사는 컨테이너 작업을 4 물류에 의뢰하였다.
5) 4물류 소속 컨테이너기사는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던 중 인버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 생하였다.
6)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7) 그 후 소외 2회사가 이 사건 화물 중 인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에 관하여만 선하증권을 발행 하였다.
8) 소외 2회사 발행의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4조 제1항에는 “2회사는 화물을 인도받아 단독관리 (Sole Custody)하게 되었을 동안에만 화물 책임을 부담하고, 항구 대 항구 사이의 운송의 경우 에는 소외 2회사가 선적항에서의 화물 수령시부터 선박에서 양하가 완료될 때까지만 화물에 대 해 책임을 부담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 한편 위 선하증권에는 운송인이 누리는 책임제한 등의 이익을 운송인의 사용인 혹인 대리인 등 도 누릴 수 있다는 소위 히말라야(Himalaya) 조항이 이면약관으로 들어있다.
수입상 A는 컨테이너 작업회사 3을 상대로 재물 손괴에 대한 소송을 하였다. 실제 컨테이너 작업회사인 4의 사용인이 바로 컨테이너 작업회사 3이므로 3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컨테이너 작업회사 3은 수입상 A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컨테이너 작업회사 3의 입장에서는 i) 이면약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운송인 2나 포워딩 업체 1이 책임을 지지 않고, 위와 같은 책임 면제를 자신이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ii) 만일 이면약관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면 최소한 상법 제789조 제2항(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그 손해가 사용인의 또는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을 원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고 싶을 것이다.
우선 i)의 경우를 보자
1) 우선 화물 적입작업을 하던 중에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판결의 입장)
2)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물류작업회사 4가 선적을 하는 동안은 이면약관 상의 “2회사가 화물을 인도받아 단독적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해상운송인 2가 운송인으로서 책임이 개시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컨테이너 작업회사 3은 히말라야조항을 원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0. 선고 2007다82530판결의 입장)
이와 관련하여 다시 운송회사 2의 책임개시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상법 제799조 제1항은 “상법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법원의 입장대로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이 본 사안에 적용되고 제79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 선하증권의 기재는 무효라고 한다면 ii)의 경우와 결론이 같아지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컨테이너 작업회사 3은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
ii)의 경우는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
상법상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컨테이너 작업회사 3처럼 1회성의 대가를 받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포워딩업체 1로 부터 의뢰 받은 업무를 하는 업체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포워딩업체 1의 사용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컨테이너 작업회사 3은 A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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