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선하증권 없이 보증장(Letter of Indemnity, L/I)를 받고 화물을 넘겨준 보세창고업자 또는 운송인의 책임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은 수입자의 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수입자가 결재 대금을 지급한 뒤에 수입자의 은행이 수입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수입자는 운송인 또는 보세창고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게 된다.
그런데 선하증권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는 창고 비용 등을 이유로 수입자가 빨리 화물을 회수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일 운송인이 화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수입자가 화물 선취보증장(Letter of Indemnity, L/I)을 제시하고 화물을 찾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만일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은행이 계속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입자가 보세창고업자나 운송인을 속이고 보증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받아가는 경우 창고업자나 운송인은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할까? 답은 “그렇다” 이다.
보증장은 운송인 또는 보세창고업자와 보증장 발행자나 그 보증인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으나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수입자의 수입대금을 선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보유하고 있던 은행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경우 창고업자는 화물을 인도해야 하고, 만일 화물이 없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운송인이나 보세창고업자는 이 경우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은행에게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가액만큼을 손해배상을 해주고 보증장의 발행인이나 그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실제 화물의 가격이 1억원인데 신용장과 위 보증장의 화물 가격이 5천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이 때에도 운송인이나 보세창고 업자는 선하증권소지인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하고 또한 보증장의 발행인이나 그 보증인에게 1억원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400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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