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Master D/O를 확인하고 화물을 인도하였는데 저보고 손해를 배상 하라니요?
보세창고업자 X는 중국 A법인이 보낸 냉동갈치 500박스를 포워딩(운송주선인) 업체인 B를 통해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Y물산은 갈치 500박스를 포워딩업체인 B로부터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elivery Order, Master D/O)를 교부 받아 X에게 제시하였고, X는 별다른 의심 없이 Z에게 갈치 500박스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A는 X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며 냉동갈치 대금을 Z물산이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냉동갈치를 가져가겠다고 했다. X는 이미 Y물산에 냉동갈치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A에게는 냉동갈치를 양도할 수 없다고 했다. A는 X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Master D/O를 확인하고 냉동갈치를 내어준 X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X는 A에게 갈치 500박스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창고업자가 선하증권을 확인하지 않고 Master D/O만을 확인하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위 사건에서 실제 운송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이다.
① 냉동 수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자 A는 Y물산과 수출계약을 맺었다.② 수출업자 A는 포워딩 업체인 B사와 운송계약을 맺었다.
③ 포워딩 업체인 B는 수출업자 A에게 냉동갈치에 대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교부하였다.
④ 포워딩 업체인 B는 해상운송업체인 C와 다시 운송계약을 맺었다.
⑤ 해상운송업체인 C는 포워딩 업체인 B에게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을 발행해 주었다.
⑥ 냉동갈치가 부산항에 도착하자 포워딩 업체인 B는 부산지사를 통해 Master B/L을 해상운송업체 C에게 교부하고 냉동갈치를 교부 받았다.
⑦ 포워딩 업체인 B의 부산지사는 보세창고업자 X의 냉동창고에 냉동갈치를 입고하였다.
⑧ 부산에 있는 D관세사사무실은 포워딩업체 B의 부산지사의 위탁으로 해상운송인 C로부터 Master D/O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Master D/O상 수하인과 통지처는 모두 포워딩 업체인 B로 되어 있었다.
⑨ 보세창고업자 X는 D관세사 사무소로부터 Master D/O를 팩스로 송부 받았다.
⑩ Y물산은 D관세사사무실로부터 Master D/O를 인도받아 보세창고업자인 X에게 제시하였다.
⑪ 보세창고업자 X는 Y물산에게 정당한 냉동갈치의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Y에게 냉동갈치 500박스를 양도하였다
수입업자는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거나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받은 후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으로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을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Master D/O는 운임을 지급받은 실제 운송선사가 포워딩 업체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 포워딩 업체가 선박 내 창고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되고, House D/O는 수입업자에 의한 대금결제까지 모두 이루어진 후 포워딩 업체가 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수입업자가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Master D/O에는 수하인(Consignee), 통지처(Notify Party)가 모두 포워딩 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Master D/O는 수입업자에 대한 화물 인도지시서가 될 수 없다.
만일 Maser D/O에 별도의 인도지시문구를 기재하거나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인도지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본 건에서는 이러한 인도지시문구가 없었고, X가 B에게 전화 등으로 물품 인도를 확인한 적도 없었다.
따라서 X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Y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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