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박소영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느단XXX 한정후견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사건을 담당하여 의뢰인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였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경우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후견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견인이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청구인이 한정후견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후견인 선정에 있어서는 "누가 사건본인(피후견인)을 위해 사건 본인을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할 적임자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청구인(의뢰인)이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재산을 가장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사건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본인(피후견인)은 해외에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후견인이 해외 로펌들과 연계하여 위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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