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기 등을 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의로 임대차 목적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승소를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집기 등을 놓고 떠났다면, 임대인은 임대인은 컨테이너 등을 빌려 위 집기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집기를 무단 처분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절도나 재물손괴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데 사업을 접어 사실상 임차 공간이 방치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집기 보관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소전 화해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인은 임대인들을 위해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처리한 실제 사례를 들어 제소전 화해의 필요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날짜와 당사자 이름은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 2019. 5. 20. 임대인 주식회사 X와 임차인 주식회사 Y는 법무법인 케이앤피를 통해 상가건물에 대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였습니다.
- 2020. 중순경부터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하였고, 2021. 말이 되자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 2021. 1.경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였는데, 내용증명 우편은 반송되었고, 임차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을 접고, 직원 및 관계자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 2021. 5.말이 되자 임대인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현장에 나가 보니 임차인은 천장형 에어컨, 책상, 책장 등 각종 집기를 놓고 현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즉시 명도 집행 및 미납 임차료 등을 이유로 동산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미 제소전 화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명도소송이나 차임 지급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 임차인이 놓고 간 에어컨, 책상, 책장 등은 모두 경매로 팔렸습니다.
- 동산경매의 낙찰자가 에어컨과 챙상, 책장 등으로 모두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임대인은 에어컨 등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상가 건물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별다른 노력 없이 상가를 명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소전 화해는 중요합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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