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독점수입과 병행수입
A씨는 의류도매상으로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A씨는 영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야심차게 설립한 의류 및 가방 브랜드인 RX사의 제품에 관심이 많았다. A는 의류수입사인 Y사로부터 여러 브랜드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Y사가 RX사의 물품도 적법하게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의류 도매업자간의 인터넷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동호회 사람들도 모두 RX의 디자인과 기능을 칭찬하였다.
A씨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던 중 RX사의 의류가 국내의 독점수입권자 Y에 의해 지나치게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A씨는 RX의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동호회 회원들에게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넷 동호회에 글을 올렸다. A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중국 판매사인 Z에게 RX사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고, Z는 RX사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받은 자임을 확인해 주었다.
우선 관련 법령을 통해 독점수입권자와 병행수입권자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①“진정상품”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②“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
2.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③“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Y는 A가 올린 인터넷 글을 읽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A 또한 Y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선 Y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A씨가 RX사의 물품을 병행수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할것이다.
만일 A가 수입하려는 물품이 진정상품이 아닌 이른바 짝퉁이라면 어떻게 될까?
독점수입권자인 Y는 “RX사는 Z에 의류를 판매한 적이 없고, Z는 중국내 상표권자가 아니다. 또한 RX사는 중국에 물량을 공급한 적이 없으므로 Z가 진정상품을 취득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A가 수입하려는 것은 RX사의 로고 및 의류 모양을 본떠 만든 카피제품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A가 수입하려는 RX사의 물품 통관을 저지시키려 할 수 있다.
진정상품이 아닌 소위 짝퉁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Y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통관보류가 될 수 있다. Y는 A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요청, 검사 및 견품채취, 담보제공 통관허용요청 등을 통해 자신의 독점수입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RX사도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Y가 A가 수입하려는 물품이 진정상품인 것을 잘 알면서 마치 A가 짝퉁을 수입하려고 한다고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Y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 형사상 제재를 받게 된다.
A가 수입하려는 RX사의 물품이 진정상품이라면 어떨까?
Y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A의 병행수입을 방해할 수 있다.
1) Y가 RX사에 연락을 하여 Z에 물건을 공급하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Z에게 연락하여 A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2) Y가 A를 찾아가 “내가 당신에게 RX사의 물품을 공급할 테니 더 병행수입을 중단하라”고 제안했다.”
3) 만일 Y가 A에게 TX사의 의류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A가 RX사의 물품을 병행수입한 것에 화가 나 TX사의 공급 가격을 올려버리거나 TX사의 일부 품목을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또는 Y가 A와 아예 거래를 중단해 버릴 수도 있다.
5) Y는 다른 의류 도매업자들에게 RX사의 물품을 자신이 아닌 A로부터 구입한다면 앞으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Y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A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의 행위는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Y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위와 같이 Y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면 Y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부과 받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우리 현실에서는 Y사 대기업 계열사, A는 중소업체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 약자인 A같은 중소업체들은 위와같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손해를 보면서 참는 경우도 많을것이다. 하지만 법률가의 조언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Y로부터 입게된 손해를 회복할수 있으며 또한 Y가 행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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