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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

GCF에 근무하는 직원의 면책특권 - 특히 한국 근무자를 중심으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녹색기후기금(GCF) 직원들에게는 기금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특권과 면책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특권과 면책은 GCF가 운영되는 국가들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산이나 인원에 대한 법적 조치로부터 면제됩니다. 이 특권과 면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GCF의 이익을 위해 부여됩니다[1].

 

GCF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책은 GCF와 국가들 간의 법적 협약을 통해 설정됩니다. GCF는 이러한 특권과 면책을 국가들과의 양자 협약을 통해 확립하고자 하며, GCF, 그 자산 및 직원들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와 기타 특권을 명시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이 템플릿은 일반 협약을 모델로 하지만, 일반 협약에 적용되는 표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반영합니다[1][3].

 

특권과 면책에는 관할권 면제, 통신 특권, 자산 및 기록물의 면제, 그리고 세금 면제와 같은 면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권과 면책은 GCF가 운영되는 국가들에게 확장됩니다. GCF의 이사회 멤버, 컨설턴트 및 GCF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특권과 면책의 적용을 받습니다[1][2].

 

GCF의 집행이사는 기금의 이익에 부합하고 정의의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특권과 면책을 포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권과 면책은 개인적 의무 불이행이나 법규 및 경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GCF 직원들은 주재국의 거주자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2].

 

한국에 근무하는 GCF 직원을 위한 권고

한국에 근무하는 GCF직원들에게는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reen Climate Fund concerning the Headquarters of the Green Climate Fund가 적용됩니다.

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agreement-between-republic-korea-and-green-climate-fund-concerning-headquarters-green

 

면책특권에 대하여는 Article 1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GCF 직원은 직급에 따라 다른 종류의 면제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국제기구(GCF로 추정) 직원 및 관계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은 공무 수행 관련 법적 절차 면제, 병역 면제(비한국인),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 면제, 송환 편의, 부임 시 가재도구 무관세 반입 등의 혜택을 받음. 

2. 이사회 이사 및 교체 이사는 한국 체류 중 추가 면제(신체 구금, 수하물 압수 면제, 외환 편의, 공식 수하물 외교 특권 등)를 받음.

3. 사무국장 및 고위직원은 비한국인일 경우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음.  

4. 기금을 위해 파견된 전문가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보장받음.

5. 현지 채용 시간제 직원은 공무 관련 법적 절차 면제를 받음. 

6. 차량사고 민사소송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7. 기금이 공식 업무에 초청한 인사도 공무 관련 법적 절차 면제와 서류의 불가침성을 보장받음.  

8. 직원 배우자와 부양 자녀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기구의 독립적 공무 수행을 보장하고 가족의 현지 경제활동도 지원하는 포괄적인 특권 및 면제 협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13조
특권과 면제
1. 이 본부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다른 모든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다음과 같은 특권을 누린다:
   (a) 직원은 공무 수행 중 행한 발언이나 저술 및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 이러한 면제는 국적에 관계없이 누리며, 기금 고용 종료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b)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의 경우:
      (i)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피부양자와 함께 병역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ii) 피부양자와 함께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iii)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 공관의 동등한 직급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외환 편의를 제공받는다.
      (iv) 국제 위기 시 피부양자와 함께 외교관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송환 편의를 제공받는다.
      (v) 대한민국에서 임무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용역 대가를 제외하고 가구와 물품을 관세 및 세금 면제로 수입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조항 외에도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 이사회 이사 및 교체 이사는 기금과 관련된 공무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i) 신체의 체포나 구금 및 개인 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
      (ii) 공무 수행 중 행한 발언이나 저술 및 모든 행위에 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해당인이 더 이상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계속 부여된다.
      (iii) 모든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
      (iv) 직무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때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요건 및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면제
      (v) 임시 공무 출장 중인 외국 정부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통화 또는 외환 제한 관련 편의
      (vi)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조치에 따라 외교 사절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공식 수하물에 대한 면제와 편의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회 이사 또는 교체 이사는 위 (ii)와 (iii)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만 누린다.
   (b) 대한민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으며, 기금이 결정하고 정부에 정식 통보하여 정부가 수락한 바에 따라 유엔 직급 분류의 P-5급 이상에 상응하는 전문직 등급의 사무국장 및 고위 직원은 정부에 파견된 외교 공관 직원 중 동등한 직급 구성원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 면세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c) 해당인의 이름과 지위를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대한민국 관련 당국에 정식으로 통보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3. 기금을 위한 전문가는 임무 기간 동안 임무와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직무의 독립적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a)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신체의 체포나 구금 및 개인 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
   (b) 공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발언이나 저술 및 행위에 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해당인이 더 이상 기금에 고용되지 않거나 기금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계속 부여된다.
   (c) 모든 공식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
   (d) 기금과의 통신을 위해 암호를 사용하고 서류나 서신을 택배나 봉인 가방으로 수령할 권리
4. 기금에 의해 현지에서 채용되어 시간제 임금을 받는 인력은 기금을 위해 공무 수행 중 행한 발언이나 저술 및 행위와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면제는 기금과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5. 이 조에 언급된 사람은 해당인이 소유하거나 해당인을 대신하여 운전된 차량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책임 소송의 경우 법적 절차 및 판결 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누리지 않는다.
6. 이 협정의 관련 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기금에 의해 공식 업무에 참여하도록 초청된 모든 사람은 공무 수행 중 행한 발언이나 저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 이러한 면제는 업무 종료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또한 모든 공식 서류와 문서에 대한 불가침성이 부여된다.
7. 대한민국에 근무지가 있는 직원의 배우자와 그들의 가구를 구성하며 21세 미만이거나 경제적으로 부양을 받는 자녀는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Citations:

[1] https://legalresponse.org/legaladvice/privileges-and-immunities-of-the-green-climate-fund/

[2] https://www.greenclimate.fund/sites/default/files/decision/b06/decision-b06-03-b06-a1.pdf

[3] https://www.greenclimate.fund/decision/b10-12

[4] 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agreement-between-republic-korea-and-green-climate-fund-concerning-headquarters-green

[5] https://www.greenclimate.fund/about/secretariat/management

[6] https://www.greenclimate.fund/about/policies/administration

[7]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210152&tblKey=EDN

[8] https://www.fnnews.com/news/201306101355118313?t=y

[9] https://ajunews.com/view/20140107061832415

[10] https://science.ytn.co.kr/view.php?key=201401071618135458&s_mcd=0082

[1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1304280508809

[12] https://www.klri.re.kr:9443/bitstream/2017.oak/4251/1/58500.pdf

[13] https://www.gov.nu/wb/media/NIUE%20REGULATIONS/Reg%202020-05%20Diplomatic%20Privileges%20and%20Immunities%20%28Green%20Climate%20Fund%29%20Re___.pdf

[14]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M0AyW8b9bm&fileName=%28%EC%9D%B4%EC%8A%88%EC%99%80%EB%85%BC%EC%A0%90+1389%ED%98%B8-20171201%29%EA%B5%AD%EC%A0%9C%EA%B8%B0%EA%B5%AC+%EC%9C%A0%EC%B9%98%C2%B7%EC%A7%80%EC%9B%90%EC%9D%84+%EC%9C%84%ED%95%9C+%EC%9E%85%EB%B2%95+%EA%B4%80%EB%A0%A8+%EC%9F%81%EC%A0%90%EA%B3%BC+%EA%B3%A0%EB%A0%A4%EC%82%AC%ED%95%AD.pdf&timeStamp=1530230422000

[15]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GN_Submission_COP25.pdf

[16]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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