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회사의 경영주주로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의 주주 X1, X2와 이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Y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 인수를 목적으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양수인과 양도인 양측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수인 측에서는
- 회사에 소송 등의 분쟁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 회사에 세금 체납이나 세금 허위 신고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세금이 부가될 우려가 없는지
- 인수한 회사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지(예 건설회사의 건설면허 취소 우려)
- 회사의 재무제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 회사가 이용하는 기술에 대하여 해당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주식 양수를 해야 합니다.
양도인 측에서는
- 회사의 위험(예, 소송을 당할 우려, 조세가 부가될 우려)을 성실히 고지한 경우 책임을 면하고,
- 회사의 위험을 성실히 고지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식 양도인이 언제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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