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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소전 화해와 임차인에 대한 강제집행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임대업을 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호텔 상가 건물 부분을 약 20개실을 임대한 호텔 X를 위해 임차인들과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임차인들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소전 화해를 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명도 소송 뿐만 아니라 미납된 임대료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집기나 에어컨 등을 놓고 나간 경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집기나 에어컨 등을 별도의 비용을 들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동산경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제소전 화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료 채권으로 임차인이 임대공간에 놓고 간 집기 등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동산 경매의 낙찰자는 집기 등을 옮겨 갈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임대인은 동산 경매를 통하여 임차인이 남겨놓고 간 집기들을 매각함으로써 손쉽게 건물을 명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