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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식명의신탁과 의결권 행사, 주주간 계약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 배당 등 주주권과 관련하여 주주간 계약서, 회사의 확인서 등 여러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됨과 달리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하여 주식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X의 실질적 단일 주주는 A라고 해보겠습니다(A 지분 100%).  그런데 A는 친구 B, C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현재 X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지분비율은 A(40%), B(30%), C(30%).입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비록 회사가 실질 주주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주식명의신탁을 한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100%를 소유자라 할 지라도, 의결권은 40%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자신의 의결권을 지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주간 계약서

A, B, C는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A가 실질적 주주이고, B, C는 명의수탁자이다.
  • B, C는 주주총회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또는 B, C는 주주총회에서 A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
  •  B, C가 A의 지시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벌로 00원을 지급한다.

2. 회사의 확인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주주권 행사는 주주명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고, 명의신탁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간 계약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 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다양한 계약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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