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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환전환우선주식 - Part 2. 상환권 및 전환권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상환권, 전환권, 우선권이 포함된 주식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환권

정의

상환권이란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를 매입하고,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법규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상법 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관 규정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 전환권, 우선권이 혼합된 주식이므로 우선 이러한 혼합된 권리가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제00조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수와 내용은 정관의 범외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정관에 기재될 상환권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00조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1.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 환하지 아니한다.
  2.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당이 완료되지 아니 한 경우,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 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4.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실효성

상환권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투자자는 투자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보장받고자, 상환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받지 않고, 보통 주식을 발행받은 후 회사와 개별적 투자계약을 통해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다시 사주는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보통 주식을 발행받은 투자자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개별 계약을 통해 투자자의 보통주식을 대표이사가 다시 사주는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 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투자자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상담 및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특정한 조건에서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사주는 내용의 계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상당수가

knplawfirm1.tistory.com

 

2. 전환권

정의

전환권은 투자자의 종류주식(특수한 내용의 권리를 부여받은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관련법규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정관규정

제00조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추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1. 종류주식 발행 후 존속기간만료까지 발행당시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회사 또는 종류주식 보유한 주주는 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청구를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발행 시에 이 사회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전환기간은 전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0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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