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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주가 대표이사를 공격하는 방법 - 법무법인 케이앤피 상담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홍부자: 김변호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김변호사: 홍부자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홍부자: 제가 주식회사 X에 투자를 했어요. 지분 10%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5억원이나 투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배제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변호사: 투자하실 때 주주간 계약서를 쓰셨나요?

 

홍부자: 아니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가 제 친구에요. 저는 친구를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변호사: 대표이사의 지분이 얼마나 되나요?

 

홍부자: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지분이 90%입니다.

김변호사: 그럼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방법은 사실상 없네요.

 

홍부자: 그럼 대표이사를 괴롭히는 방법이나 알려주세요.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요.

김변호사: 홍부자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홍부자: 모르겠는데요.

김변호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들이 보수를 받으려면 정관에 보수 지급이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를 통해 보수를 정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것 없이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보수를 받아가고 있지요.

 

홍부자: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김변호사: 회사에 그동안 받아간 보수를 반납하라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횡령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홍부자: 한번 해볼만 하네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김변호사: 저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김변호사는 홍부자의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했다.

 

김변호사는 홍부자의 위임을 받아 그동안 동안의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회계장부등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김변호사가 이 자료들을 받아내는데 약 두 달이 걸렸다.

 

홍부자:  김변호사님 뭐 좀 나왔나요?

김변호사: 대표이사가 회계 부정이나 횡령 등은 저지르지 않았네요. 그런데 정관에도 대표이사 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를 결정한 주주총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이사가 보수로 받아간 돈은 5억원이 넘네요. 이 것을 회사로 반납하라는 소송을 해야겠습니다.

 

홍부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변호사 이것도 저에게 맡겨주세요. 우선 회사의 감사에게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수를 반환받아라."고 내용증명을 보낼 것입니다. 감사가 30일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주주 대표소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김변호사는 우선 주식회사 X의 감사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저는 주식회사 X의 10% 지분권자인 주주 홍부자의 대리인입니다.
  • 현재 귀사의 대표이사 X는 정관 규정도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수 년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아왔습니다.
  •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감사는 주식회사 X를 대표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그동안 받은 보수를 회사로 반납하라는 소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로 30일이 지났다.

 

홍부자: 김변호사님 30일이 지났어요.

김부자: 이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홍부자님이주식회사 X를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에요.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X에 그동안 받은 보수를 모두 반납하라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김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데 8개월이 걸렸다. 대표이사는 무슨 배짱인지 소송이 제기 되었음에도,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이사 보수를 결정하지도 았았고, 정관에 보수 규정을 두지도 않았다.

 

홍부자: 김변호사님 드디어 이기셨네요. 근데 대표이사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어요.  이놈에게 좀더 압박을 가할 수는 없을까요?

김변호사: 그럼 형사 고발을 하시죠. 

 

홍부자: 그것도 가능한가요?

김변호사: 네,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나는 실제로 일을 했다. 보수를 받는데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지 몰랐다."고 주장하겠지요. 그러나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는 대표이사가 근거 없이 보수를 받아가는 것을 알았으니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홍부자: 고소가 아니고 고발인가요?

김변호사: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회사입니다. 주주가 아니고요. 그래서 고발입니다.

 

판례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290436, 판결]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2]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데, 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2

[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2761, 판결]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상법 조문

403(주주의 대표소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12.28>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2011.4.14>
176조제3, 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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