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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89XX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989. 10.경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공무원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인천00구청은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의뢰인은 25년 이상 00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둔 의뢰인은 201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 인사 검증을 받았고, 인사 검증 중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발견되어 2014. 5. 14. 00구청으로부터 1989. 10.에 당연퇴직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00구청을 상대로 "00구청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0구청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00구청이 의뢰인에게 퇴직금 상당 금액인 1억1천만원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