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박소영 변호사는 2015. 8. 20.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2XX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A는 2007년 인천 중구 운북동 미단시티 조성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미리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는 A에게 양도대금 1억 3천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A는 2009년 인천 중구 운북동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의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A는 사망을 하였고, A의 상속인들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상속인들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아 B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A가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해당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2007년도 A가 B에게 분양권을 매매한 계약은 무효이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단서, 동법 시향령 제13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등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에 관하여 규정되고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다.
- 2014. 2. 10. "미단시티 조성사업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에 의하면 생활대책자로 선정된 자만이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공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다만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 단위로 공급신청을 하도록 정하여, 그 조합만이 사업시행자와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분양계약은 1회에 한하여 조합 전체로서의 명의 변경만 가등할 뿐이며, 조합원이 각각의 지분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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