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화장품 제조업체 X를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6XXX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화장품 제조 회사인 X는 화장품 케이스 공급 업체인 Y로부터 화장품 케이스 약 9만 개를 구입하였습니다. Y는 중국에서 화장품 케이스를 위탁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였고, 보세창고비용은 X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Y가 공급한 화장품에 하자가 발견되었고, X는 케이스 하자를 이유로, 화장품 케이스 인수 및 보세창고비용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Y는 화장품 케이스 비용과 보세창고비용을 지급하라며 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약 1년이 경과하여 창고비는 수 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X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하자 입증을 위한 방법을 무엇을 하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자 소송은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여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하자 소송의 관건은 감정인이 최대한 하자가 많은 것으로 판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화장품 용기 하자는 외관상 하자, 내부 하자, 결합 불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관상 하자와 관련하여 코팅 불량, 스크래치, 케이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함, 케이스 깨짐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내부 하자는 내부 용기의 오염상태에 대한 기준, 결합 불량에도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 대상물품 선정도 신중하여야 합니다. 수 만 개의 화장품 케이스를 모두 감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화장품 케이스 중 감정을 할 샘플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샘플을 잘못 선정하게 되면 하자가 많은 부분이 몰려있거나 반대로 하자가 없는 부분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샘플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화장품 케이스의 하자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감정을 통해서, Y가 공급한 화장품 케이스는 일반적인 하자율에 비해서 20배 정도 높은 하자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위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Y는 화장품 대금 및 창고비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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