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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주식 명의신탁(누가 진짜 주주인가?)

 

어느 날 타일을 수입하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A가 나를 찾아왔다.

 

“저희 회사의 주주는 주주명부상 저와 B입니다. B는 저와 동업을 하여 X회사를 운영하던 C의 동생이었습니다. C는 약 10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각종 거래는 모두 동생인 B 명의로 하였습니다. X회사의 주식도 실은 C가 전부 자금을 대고 취득한 것인데 명의만 B로 해 놓은 것이고요.”

 

“사장님은 C가 실질적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설립 단계부터 주주총회의 모든 결정은 다 C가 했습니다. B는 회사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C는 주주총회에서 본인 명의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나요 아니면 B의 위임장을 받아 B명의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나요?”

B의 위임장을 받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저는 C의 사업 노하우와 인맥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C와 동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C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C는 부인에게 월급을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저희는 C의 부인인 D를 이사로 등재시켜 놓고 D에게 월급을 주었습니다. D는 이사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어 다시 D를 이사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B C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C D를 계속 이사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B가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자 C는 저희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주식회사 X와 그 대표이사 A는 실질적인 주주가 B가 아닌 C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자신을 주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주주로 인정해 주고 싶으신 것인가요?”

“저야 당연히 C지요. C 덕분에 회사가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B는 회사 업무는 전혀 모르고, 회사 일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만일 주주총회를 열면 B가 주주로 출석하여 D를 이사로 재선임 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D는 이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의 선임은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이잖아요. 저하고 B는 주식을 50:50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D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반대하게 되면 D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B를 주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이 C가 실질적 주주이고 B C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C를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일단은 주식회사 X는 중립이다. C B를 상대로 주주 지위확인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C를 주주로 인정해 주겠다.’ B C양측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 B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X B를 주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상법은 주식발행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납입하도록 하면서, 회사로 하여금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기재하고 이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52조 제1, 396). 이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확정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여 비치·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주는 물론이고 회사 스스로도 이에 구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