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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 상식 – CEO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 상식 – CEO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1월경 주식회사 X의 전문경영인 A가 나를 찾아왔다.

 

저는 X의 대표이사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CEO, 전문 경영인이고, 낮춰 부르는 말로는 월급 사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대주주가 내년 2월 정기 주주총회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뽑아야 하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 이사가 몇 명인가요?”

저희 회사에는 사내 이사 저(A), B, C가 있습니다.”

 

일단 1단계는 통과했네요. 우리나라 상법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이사를 1명만 둘 수 있지요.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임되도록 되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정관을 보아야 겠네요.”

 

나는 A가 가져온 X회사 정관을 보았다. 회사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21 (이사와 감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22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제19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3(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네요.”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뽑으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우리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2월에 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그것은 대주주가 이사 선임과 대표이사 선임을 착각한 것입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뽑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주총회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하면 이사직도 같이 사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장님이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시고, 이사직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회사에는 이사가 여전히 A, B, C 3명이고, 대표이사는 없는 상태가 되지요? 그러면 정관 제23조에 의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제가 대표이사와 이사를 동시에 사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 21조를 보세요. 회사에 이사가 3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사직을 사임하시면 회사에 이사가 2명이 남게 되지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최소한 이사를 1명 이상 새로 뽑아야 겠지요? 정관 22조에 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 386조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장님은 새로운 이사사 취임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사장님은 다음 주주총회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바에는 이사직 사임계를 내지 않고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고, 이사직은 나중에 사임해도 되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아마 대주주가 회사 정관이나 법률을 잘 모르고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요.”

, 그럼 제가 주주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래와 같이 설명하세요. 1)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2) 내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이사직은 다음 주주총회때까지 유지하겠다. 3) 내가 대표이사 사임계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열어 남은 이사 B, C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달라.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힘쓰겠다. 4) 다음 정기주주총회 무렵에 이사 사임계를 내겠다.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나를 대신할 이사를 선임하면 된다.”

,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대주주를 찾아가겠습니다. 바로 대표이사를 사임할 수 있다니 잘 되었습니다.”

 

교훈:

상법에 의하면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상법 제382),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상법 제389)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하면,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나 이사직 사임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표이사는 이사이면서 동시에 이사이므로,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고 이사직을 유지할 수도 있고, 대표이사직과 이사직 모두를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고 이사직을 유지하는 경우는 별다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사들은 그대로 있으므로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을 모두 사임하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가 1명이나 2명이어도 됩니다(이 경우 정관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사가 3명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과 이사직 모두를 사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대표이사가 이사직까지 사임하여 이사가 2명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정관에서 이사가 1명이나 2명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사가 3명이 되지 않으므로 이사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1명 또는 2명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4). 따라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를 열어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대표이사가 이사직까지 사임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사가 2명이 되어야 정상이나 상법이나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는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자신을 대체할 새로운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5). 이사직 사임계를 제출하여도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면 사임계를 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대체할 이사가 선임되는 시기에 맞추어 사임계를 내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대표이사직만을 해임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임된 대표이사의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만일 대표이사직과 이사직 모두에서 해임을 하고자 한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상법

382(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83(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385(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434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86(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389(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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