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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제가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데, 제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나요?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어느 날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번 제가 방문했을 때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거나,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셨지요? 제가 5개월 전에 주주총회를 열어 제 보수를 3억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주 한명이 제 보수가 너무 많다고 주총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단 주주들의 지분을 알려주시겠어요?”

 

. (A)의 지분이 60%, B의 지분이 33%, C의 지분이 4%, D의 지분이 3%입니다. A, B, C, D 모두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는 없습니다.”

주주총회 의결로서 대표님의 보수를 정할 때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C, D는 찬성했고, B는 반대했습니다. B는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데 제 보수가 너무 많다면 보수를 1억원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의결 내용으로만 보면 대표님의 보수 결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왜요, 찬성이 67%, 반대가 33%입니다. 주주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의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은 대표님이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어서 대표님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대표님이 주식은 출석한 주주에는 계산되지만, 의결권 행사할 때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주총회 안건 중에는 주주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것입니다. 상법에서 이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해당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놓았어요.”

 

! 그럼 제가 제 보수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지 말았어야 한단 말인가요?”

, 그렇습니다. 만일 대표님이 투표를 안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 B의 지분이 33%, C의 지분이 4%, D의 지분이 3% 이렇게 됩니다. 대표님의 보수를 3억으로 하는데 찬성표는 7/40, 반대표는 33/40이니까 반대표가 압도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B가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사가 패소하게 되고, 저는 보수를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의 소는 주주총회가 사실상 없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기하는 것인데, 대표님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는 열린 것이 사실이니까 주주총회 결의 무효의 소는 안 되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가 됩니다. 그런데 B2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으니 이길 수 없겠지요?”

 

!.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어떨 때 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행사할 수 없을까요?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단간하게 O, X”로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님과 관련된 일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나왔을 때 O는 대표님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건, X는 대표님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이사의 선임:O

이사의 해임: O

합병승인: O

분할합병: O

영업양도: X

재무제표 승인결의: O

재무제표승인 후 책임추궁결의 : X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 퇴직금 결정: X

면책결의: X

 

관련 법령

상법
368(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71(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76(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 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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