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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PAV(Personal Air Vehicle) 디자인 분쟁 소송 승소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PAV(Personal Air Vehicle) 디자인 분쟁 소송에서  PAV 제조업체(피고)를 대리하여, 디자인 업체(원고)의 디자인 용역비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PAV 업체를 대리하여 용역비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소송의 내용

. 본소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스킨 디자인을 위한 스킨 제작용 디지털CMF(Color, Material, Finish) 데이터를 제작하여 202110월경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차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 4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예정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반소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으려면 피고에게 PAV 스킨 개발에 따른 3D CAS Modelling, 각 디자인 제안에 따른 최적의 정밀 데이터자인 데이터 3D, 양산과 연계될 수 있는 데이터 제작 및 스타일 완료 디지털 CMF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PAV로서 적합한 성능을 갖출 수 있는 스킨 및 스킨 프레임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최적의 정밀 데이터나 양산과 연계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의 이행 최고에도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

2) 피고는 2021. 12. 13. 원고의 이행거절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 4항에서 손해배상으로 예정한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1. 본소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 내용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2호는 1차 중도금은 원고가 'PAV 스킨 제작용 디지털 CMF 데이터를 완료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 제1, 별첨#1에서는 원고의 업무범위 중 하나로 '디지털 디자인 업무지원'을 정하면서 그 상세업무로 '1) PAV 스킨 개발에 따른 3D CAS Modelling, 2) 각 디자인 제안에 따른 최적의 정밀 데이터 제작 디자인 데이터(3D), 3) 양산과 연계될 수 있는 데이터 제작 및 스타일 완료 - 디지털 CMF'를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별첨#1에서 정하고 있는 디지털 디자인 업무지원을 완료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행할 디지털 디자인 업무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원고는 PAV 실물 크기 모형(목업, Mockup) 제작에 필요한 PAV 외부 디자인을 위한 데이터자료를 제공하면 충분하고 스킨 프레임에 관한 기술적인 자료까지 제공할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AV의 단순한 외형 디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행 가능한 PAV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스킨 및 스킨 프레임에 관한 정밀 데이터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2021220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은 PAV용 스킨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PAV 비행체 외부 디자인뿐 아니라 'PAV 비행체 외부 기구'도 총칭한다고 정하여 PAV용 스킨 이 외부 디자인 자체에 한정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피고가 검증할 수 있는 스킨 개발 결과물을 '연구데이터 및 산출물, 설계도면, 기술자료, 지적재산권, 제작품 등'으로 정의하여 PAV용 스킨에 실제 PAV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 기술자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3조 제2항 제4호에서 원고의 업무범위의 하나로 공동개발 완료 후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PAV용 스킨 개발, 제조, 생산과 관련된 기술 자문을 지속 제공할 것을 정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스킨의 실제 제조, 생산과 관련된 기술적 자료도 제공하여야 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9조 제1, 2, 3항도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사건 계약 별첨#1에서 원고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디지털 디자인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디지털 CMF를 양산과 연계될 수 있는 데이터로 명시하여, PAV용 스킨 실물을 양산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 원고와 피고는 2021. 4.경부터 이미 PAV용 스킨 외부 디자인 형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측 담당자가 원고에게 '스킨 제작 및 형합 시 스킨 프레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스킨 프레임의 설계가 우선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측 담당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 측 담당자에게 스킨 프레임 설계 리뷰결과를 정리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4) 3)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디지털 디자인 업무지원 관련 채무는, 단순히 PAV의 외부 디자인을 위한 데이터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행 가능한 PAV를 양산하는 데 필요한 스킨 및 스킨 프레임에 관한 정밀 데이터 등 기술자료까지 제공할 채무를 포함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 원고의 채무이행 여부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PAV용 외부 스킨 디자인에 관한 자료 외에 실제비행이 가능한 PAV용 스킨 및 스킨 프레임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구체적인 데이터 등의 기술자료, 즉 스킨 및 스킨 프레임의 부품별 구조, 소재, 중량, 성형방법, 각 부품 간 결합방법, 스킨과 스킨 프레임의 결합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디지털 디자인 업무지원 채무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이사건 계약상 1차 중도금을 청구하기 위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디지털 디자인 업무지원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1차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이라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 원고의 이행거절에 따른 이 사건 계약 해제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디지털 디자인 업무지원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0. 15. 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지급 문제로 다투면서 피고에게, 원고는 이미 디지털 디자인 업무지원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이행할 업무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명확히 밝힌 사실, 피고가 2021. 12. 1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의 이행을 거절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여 그 통보가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0.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디지털 디자인 업무지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피고가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2021. 12. 13.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 4항에서 예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반소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예정금액은 일부 감액하였습니다.